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암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지원에 의한 암 치료율을 제고하기 위함
지원 내용
-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 사업대상자
- 5대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조기검진을 수검한 자
- 폐암 : 2021년 6월 30일까지 진단 받은 자
- 지원범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 2022년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 직장 가입자 : 110,100원
- 지역 가입자 : 104,500원
-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 사업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 사업대상자
-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1종,2종
- 대상질병 : 모든 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상피내의 신생물(D00~D47)
- 지원범위
- 환자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요양급여 중 300만원
- 소아아동암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 (의료급여수급자,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경우)
- 대상암종
- 전체암
- 지원금액
- 백혈병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종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시 3000만원까지)
- 지원대상
지원기간
- 암환자 진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원대상자 서류 제출 → 신청자등록카드작성 → 치료비 지급
신청서류
- 암환자 의료비 등록 및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담당부서 비치)
- 최종 진단서(진단일, 진단명, 진단코드 명시)
- 암검진결과 통보서(건강보험가입자)
- 보험료 납부 확인서(건강보험가입자)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은행통장 (환자본인 명의)
- 문의
- 보건의료과 : 02-2199-8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