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 ~ 서울시 6개월 거주 난임부부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시술비 지원 확대 시행
구분
기존
2023. 7. 1.~확대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소득기준 폐지
(신청일 기준 난임여성 등본상
서울시 6개월 거주한 모든 난임가구)
횟수
신선배아 9회 + 서울형난임(신선배아) 1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총 22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구분 |
기존 |
2023. 7. 1.~확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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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소득기준 폐지 (신청일 기준 난임여성 등본상 서울시 6개월 거주한 모든 난임가구) |
횟수 |
신선배아 9회 + 서울형난임(신선배아) 1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총 22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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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사실혼부부 포함) => 확대지원 적용
- 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 =>기존의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적용
지원자격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액검사일: 진단서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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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총
22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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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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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
치료기간(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시술시작일 기준)
- 3개월 경과시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 시술비 지원 신청시 마다 신청일 기준 자격조건 확인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함
- 3개월 경과시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 시술비 지원 신청시 마다 신청일 기준 자격조건 확인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함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00,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경우 방문신청
- 문의/방문신청 : 난임여성 주민등록관할 주소지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02-2199-8076, 8077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00,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경우 방문신청
- 문의/방문신청 : 난임여성 주민등록관할 주소지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02-2199-8076, 8077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체외/인공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체외수정, 인공수정 각 1차 신청시만 제출, '15.10.1일 이후 발급한 진단서.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후 진단서를 추후 발급받아 진단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온라인신청시 난임진단서원본 제출주소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1층 모자보건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담당자 앞)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 2.~4.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 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 다를 경우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부부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이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
- (사실혼의 경우) 페이지하단 사실혼부부추가제출서류 일체 제출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난임진단서 원본 (체외/인공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체외수정, 인공수정 각 1차 신청시만 제출, '15.10.1일 이후 발급한 진단서.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후 진단서를 추후 발급받아 진단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온라인신청시 난임진단서원본 제출주소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1층 모자보건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담당자 앞)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 2.~4.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 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 다를 경우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부부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이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
- (사실혼의 경우) 페이지하단 사실혼부부추가제출서류 일체 제출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 (기존과 동일하게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기준 적용)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진행절차 : 시술 시작 전 매 회차 시술비 지원 신청(매 회차 마다 직전월 건강보험료 조회 및 서류/자격 확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기관에 제출하고 시술 시작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00, 온라인신청이 어려울경우 방문신청
- 방문신청 : 평일 09:00 ~ 11:30, 13:00 ~ 17:00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여성 관할 주소지 신청)
- 지원대상 : 지원자격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난임부부
- 지원자격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23.5.1.부터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은 최근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6개월 간 유효)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기준
- 난임부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가구원수/가입유형 별 직전월 건강보험료는 '시술비 지원 신청 전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정식으로 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난임부부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은 후 건강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 없음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또는 배우자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각각 최초 지원 신청 시 '난임진단서 원본' 제출(난임진단서 원본 제출주소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1층 모자보건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담당자 앞)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625,329 |
628,210 |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3.1.1.~`23.12.31.까지 적용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양자 직접문의
유선 ) 국민건강보험공단ARS ☎1577-1000
☞ 직전월 고지금액 문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제외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민원신청>개인메뉴>보험료>>고지내역조회 >보험료 고지/납부현황
- 가구원수 산정 기준(신청일 기준)
- 난임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두 당사자를 포함)
- 난임 부부의 자녀(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를 포함)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난임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이 부양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난임 부부와 동일하더라도 가족수에 산정 하지 않음)
- 난임 부부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같은 외국인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
- 기준월(신청일의 직전월)에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여 기준월(신청일의 직전월) 1일의 건강보험자격과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 산정
-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부부 중 한명이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 부부 보험료 합산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 합산)
- 부부 중 1인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A)로 등재되고, 다른 1인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B)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A와 B의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다른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각각의 부부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건강보험료 적용 유의사항
- 보험료는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산정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자료 없을 시 가장 최근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산정
- 부부 중 한명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격소지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산출 하지 않고 대상자 선정
- 해외 출국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정지된 사람이 입국하여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경우, 급여정지를 해제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부부 중 한 명이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의무자도 아닌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소득금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하여 합산
- 연말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추가고지 및 환급 등)이 고지된 경우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급여명세서 상의 전월 급여액 X 0.03545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무급/유급 여부와 휴직기간 명시)를 제출하고 유급/무급 휴직에 의해 변경된 건강보험료로 적격 여부 판정
(휴직 후 최초 신청) 휴직증명서 및 신청일 기준 직전월 급여명세서 제출
(휴직기간 동안 재신청)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급여명세서 제출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1) 유급휴직자 : 신청일 기준 급여명세서 상의 직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 보수월액 X 0.03545
보수월액 :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 2)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1) 유급휴직자 : 신청일 기준 급여명세서 상의 직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함.]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
-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2021.11.15.진료분부터 적용)로, 신선/동결 배아 지원횟수가 각 2회씩 추가(신선 9회, 동결 7회)
- 만 44세 이하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하향 조정(기존 30~50%에서 30%로 일괄 하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구분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지원내용 |
체외수정 |
신선배아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 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약제비 |
시술 끝나고 시술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신청) 반드시 시술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한 비용 만을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자 이후에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연휴인 경우에는 공휴일/연휴의 다음 날까지 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
- 유효기간 내에 시술하지 못한 경우, 기발급된 지원결정통지서를 보건소에 반납하여 폐기한 후 소득기준 재판정한 뒤 지원결정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 난임진단서 원본
(체외수정, 인공수정 각 1차 신청시만 제출, '15.10.1일 이후 발급한 진단서.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후 진단서를 추후 발급받아 진단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고지금액 확인)
-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지원대상자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보건소에서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함. 의료비지원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 불가
시술확인서 상의 보건소청구금액이 정부지원금액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음.
- 약제비 청구 서류(원내약 청구 불가. 약국약만 청구 가능) : 시술확인서, (원외약)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통장사본 각 1부
약제비 청구
- 지원결정통지서에 따른 시술건으로 병원 시술 종료후 지원금이 남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자에 지급하는 약제비 금액 +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의 합산액은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질정제와 같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약국약)처방을 받은 경우(ex.소염제, 항생제 등은 지원X)에만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약제인 경우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ex. 루티너스질정, 유트로게스탄질정, 예나트론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페마라정, 프로기노바).
- 지원대상이 아닌 약제비용을 청구할 경우 지급되지 않으므로, 청구 가능 여부를 미리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가 시술의료기관 외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착상유도제 또는 유산방지제 청구절차) : 지원대상자는 시술의료기관 외의 2차 민간의료기관에서 프로게스테론 약제(착상유도제 또는 유산방지제)를 투약한 경우, 그 약제비용이 포함된 영수증을 제출하여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대상자는 관련 서류(원본)를 모두 구비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해야 합니다.
- 약제비 청구 서류 : 난임부부 약제비 청구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약국약)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 우편 접수 시 : 난임부부 약제비 청구서의 '금액란'은 적지 마시고 서류 모두 구비하여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용산구 종합행정타운) 1층 모자보건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담당자 앞'으로 우편(등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난임원인(원인불명), 지역기준(여성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나이기준(여성기준 1978년 이후 출생)을 모두 충족하는 난임부부
- 유의사항 : 의과난임시술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난임부부의 경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의과난임시술 진행 중에 있지 않으며, 의과난임시술 결과 '비임신'으로 확인된 상태여야 함.
- 지원내용 : 연 1회, 총 2회 (1인당) 3개월 한약첩약비용의 90% 지원 (1회 상한액 1,192,320원)
- 1인당 3개월 첩약 표준치료비용의 90% 지원
- 첩약단가 15일분 : 220,800원 ('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첩약투여 비용기준 적용)
- 진행절차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 및 온라인 신청 → 승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하여 지정한의원 중 1곳에 제출하고 치료 시작
- 치료장소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우리 동네 병원 찾기 → 주소지 : 선택, 분류(선택)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 한의원
- 구비서류 (모든 서류 온라인 첨부 필수!!!)
- 남녀 각각 사전선별지 작성
- 주민등록등본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확인 위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난임진단서 (난임의 원인이 '원인불명' 임을 확인하기 위함.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난임시술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
- (남녀공통) 사전검사결과 : CBC, LFT, FBS, BUN/Cr, B형간염검사
- (여성) 사전검사결과 : 풍진면역검사, AMH검사
- (남성) 사전검사결과 : 정액검사
- 사전검사결과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풍진면역검사는 유효기간 없음)
- 부부 주민등록지 다를 경우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 사실혼 부부 : 사실혼 부부 추가제출 서류 (홈페이지 하단 참조)
- 준수사항
- 한의약 난임치료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 및 사후에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함(치료완료 후 2주 이내 사후검사결과 제출)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 치료를 시작함
- 3개월 간 한의약 난임치료 후 치료 결과 (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종료 후, 6개월 후, 1년 후)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개인 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그 시점 기준 치료 종료됨
- 치료 중 임신 성공시, 그 시점 기준 치료 종료됨.
- 제외대상
- 한의약 난임치료기간 3개월 동안 의과난임시술(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및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음. 첩약복용기간 3개월 동안 의과난임시술 동시에 진행할 시 지원금 추후 환수조치.
- 진단서상 난임의 원인이 ' 남성요인'(도관장치 폐쇄, 정자수 5백만/ml 이하, 성기능 장애), '배란기능장애', '난소기능저하', '난관요인(난관폐색)', '자궁요인', 자궁내막증', '조기난소부전', '조기폐경', 착상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의 '자궁내막유착', '자궁기형' 등일 경우,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상 이상이 있는 경우, 사전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월경주기가 21일 미만 40일 이상으로 불규칙한 경우, 배란유도제/보조생식술(인공수정, 시험관시술) 등 의약 시술을 받는 도중인 경우, 전신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암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조현병/우울증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거나 치료 중인 경우 →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 문의 (4층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2-2199-8200)
[사실혼 부부 추가제출 서류]
-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등본 상 부부 동거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등본 상 부부 동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2인), 보증인2인 각각의 신분증 사본
- 부부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부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23.5.1.부터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은 최근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6개월 간 유효)
- 문의
- 건강관리과 ☎ 02-2199-80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