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진행절차 : 시술 시작 전 매 회차 시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매 회차시마다 직전월 건강보험료 조회 및 신청일 기준 구비서류 확인) → 승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시술기관에 제출하고 시술 시작
- 지원대상 : 지원자격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난임부부
- 지원자격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23.5.1.부터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은 최근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6개월 간 유효)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기준
- 난임부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가구원수/가입유형 별 직전월 건강보험료는 '시술비 지원 신청 전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정식으로 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난임부부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은 후 건강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 없음
- 온라인 신청: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온라인 신청 문의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 방문 신청 : 평일 09:00 ~ 11:30, 13:00 ~ 17:30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여성 관할 주소지 신청)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또는 배우자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 매 회차시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각각 최초 지원 신청 시 '난임진단서 원본' 제출 필수(난임진단서 등기우편 제출 시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1층 모자보건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담당자 앞)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625,329 |
628,210 |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3.1.1.~`23.12.31.까지 적용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양자 직접문의
유선 ) 국민건강보험공단ARS ☎1577-1000
☞ 직전월 고지금액 문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제외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민원신청>개인메뉴>보험료>>고지내역조회 >보험료 고지/납부현황
- 가구원수 산정 기준(신청일 기준)
- 난임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두 당사자를 포함)
- 난임 부부의 자녀(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를 포함)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난임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이 부양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난임 부부와 동일하더라도 가족수에 산정 하지 않음)
- 난임 부부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같은 외국인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
- 기준월(신청일의 직전월)에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여 기준월(신청일의 직전월) 1일의 건강보험자격과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 산정
-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부부 중 한명이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 부부 보험료 합산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 합산)
- 부부 중 1인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A)로 등재되고, 다른 1인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B)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A와 B의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다른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각각의 부부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건강보험료 적용 유의사항
- 보험료는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산정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자료 없을 시 가장 최근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산정
- 부부 중 한명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격소지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산출 하지 않고 대상자 선정
- 해외 출국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정지된 사람이 입국하여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경우, 급여정지를 해제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부부 중 한 명이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의무자도 아닌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소득금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하여 합산
- 연말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추가고지 및 환급 등)이 고지된 경우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급여명세서 상의 전월 급여액 X 0.03545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무급/유급 여부와 휴직기간 명시)를 제출하고 유급/무급 휴직에 의해 변경된 건강보험료로 적격 여부 판정
(휴직 후 최초 신청) 휴직증명서 및 신청일 기준 직전월 급여명세서 제출
(휴직기간 동안 재신청)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급여명세서 제출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1) 유급휴직자 : 신청일 기준 급여명세서 상의 직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 보수월액 X 0.03545
보수월액 :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 2)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1) 유급휴직자 : 신청일 기준 급여명세서 상의 직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함.]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
-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2021.11.15.진료분부터 적용)로, 신선/동결 배아 지원횟수가 각 2회씩 추가(신선 9회, 동결 7회)
- 만 44세 이하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하향 조정(기존 30~50%에서 30%로 일괄 하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구분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지원내용 | 체외수정 | 신선배아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 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약제비 | 시술지원금을 제외하고,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신청) 반드시 시술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한 비용 만을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자 이후에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연휴인 경우에는 공휴일/연휴의 다음 날까지 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
- 유효기간 내에 시술하지 못한 경우, 기발급된 지원결정통지서를 보건소에 반납하여 폐기한 후 소득기준 재판정한 뒤 지원결정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체외수정, 인공수정 각 1차 신청시만 제출, '15.10.1일 이후 발급한 진단서.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후 진단서를 추후 발급받아 진단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고지금액 확인)
-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지원대상자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보건소에서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함. 의료비지원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 불가
지원 신청은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시술확인서 상의 보건소청구금액이 정부지원금액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음.
- 약제비 청구 서류(원내약 청구 불가. 약국약만 청구 가능) : 시술확인서, (원외약)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통장사본 각 1부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배우자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 매 신청시마다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의료비 지원 파트)
약제비 청구
- 지원결정통지서에 따른 시술건으로 병원 시술 종료후 지원금이 남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자에 지급하는 약제비 금액 +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의 합산액은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질정제와 같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약국약)처방을 받은 경우(ex.소염제, 항생제 등은 지원X)에만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가 시술의료기관 외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착상유도제 또는 유산방지제 청구절차) : 지원대상자는 시술의료기관 외의 2차 민간의료기관에서 프로게스테론 약제(착상유도제 또는 유산방지제)를 투약한 경우, 그 약제비용이 포함된 영수증을 제출하여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대상자는 관련 서류(원본)를 모두 구비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해야 합니다.
- 약제비 청구 서류 : 난임부부 약제비 청구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약국약)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 우편 접수 시 : 난임부부 약제비 청구서의 '금액란'은 적지 마시고 서류 모두 구비하여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용산구 종합행정타운) 1층 모자보건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담당자 앞'으로 우편(등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중 체외수정 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 (9회) 소진자
- 신청방법 : 진단서(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이상 소진 명시) 첨부하여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 지원(최대 180만원)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난임원인(원인불명), 지역기준(여성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나이기준(여성기준 1978년 이후 출생)을 모두 충족하는 난임부부
- 유의사항 : 의과난임시술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난임부부의 경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의과난임시술 진행 중에 있지 않으며, 의과난임시술 결과 '비임신'으로 확인된 상태여야 함.
- 지원내용 : 연 1회, 총 2회 (1인당) 3개월 한약첩약비용의 90% 지원 (1회 상한액 1,192,320원)
- 1인당 3개월 첩약 표준치료비용의 90% 지원
- 첩약단가 15일분 : 220,800원 ('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첩약투여 비용기준 적용)
- 진행절차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 및 온라인 신청 → 승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하여 지정한의원 중 1곳에 제출하고 치료 시작
- 치료장소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우리 동네 병원 찾기 → 주소지 : 선택, 분류(선택)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 한의원
- 구비서류 (모든 서류 온라인 첨부 필수!!!)
- 남녀 각각 사전선별지 작성
- 주민등록등본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확인 위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난임진단서 (난임의 원인이 '원인불명' 임을 확인하기 위함.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난임시술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
- (남녀공통) 사전검사결과 : CBC, LFT, FBS, BUN/Cr, B형간염검사
- (여성) 사전검사결과 : 풍진면역검사, AMH검사
- (남성) 사전검사결과 : 정액검사
- 사전검사결과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풍진면역검사는 유효기간 없음)
- 부부 주민등록지 다를 경우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 사실혼 부부 : 사실혼 부부 추가제출 서류 (홈페이지 하단 참조)
- 준수사항
- 한의약 난임치료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 및 사후에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함(치료완료 후 2주 이내 사후검사결과 제출)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 치료를 시작함
- 3개월 간 한의약 난임치료 후 치료 결과 (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종료 후, 6개월 후, 1년 후)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개인 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그 시점 기준 치료 종료됨
- 치료 중 임신 성공시, 그 시점 기준 치료 종료됨.
- 제외대상
- 한의약 난임치료기간 3개월 동안 의과난임시술(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및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음. 첩약복용기간 3개월 동안 의과난임시술 동시에 진행할 시 지원금 추후 환수조치.
- 진단서상 난임의 원인이 ' 남성요인'(도관장치 폐쇄, 정자수 5백만/ml 이하, 성기능 장애), '배란기능장애', '난소기능저하', '난관요인(난관폐색)', '자궁요인', 자궁내막증', '조기난소부전', '조기폐경', 착상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의 '자궁내막유착', '자궁기형' 등일 경우,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상 이상이 있는 경우, 사전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월경주기가 21일 미만 40일 이상으로 불규칙한 경우, 배란유도제/보조생식술(인공수정, 시험관시술) 등 의약 시술을 받는 도중인 경우, 전신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암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조현병/우울증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거나 치료 중인 경우 →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 문의 (4층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2-2199-8200)
[사실혼 부부 추가제출 서류]
-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등본 상 부부 동거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등본 상 부부 동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2인), 보증인2인 각각의 신분증 사본
- 부부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부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23.5.1.부터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은 최근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6개월 간 유효)
- 문의
- 건강관리과 ☎ 02-2199-80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