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지원 대상질환 : 1,272개 바로가기
지원범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보장구 구입비, 만성신부전 요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보조기기 구입비,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운영(지원)절차
1) 보건소 신청
- 01. 의료비지원신청서 작성 신청서 및 구비서류 완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건소에 제출
- 02. 소득/재산 조사 실시 구청(복지조사과)에서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 재산조사 실시
- 03. 대상자 선정 소득,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의료비 지원
2) 온라인 신청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
신청서류(√ 표시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까지 제출)
- ① [별지 1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② [별지 2호]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신고서 √
- ③ [별지 3호]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④ [별지 4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
- ⑤ [별지 5호]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 서식은 작성 동의자 각각의 자필서명
구비서류(√ 표시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까지 제출)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서식(5종)
- 임대차계약서(전·월세 또는 무료임대) - 해당자에 한함 : 확정일자 받은 것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최종, 확진) 1부(신규 신청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서류(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용도 확인 등)
※ 모든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정기재조사(2년마다 실시) 시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구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 별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아래 구비서류 제출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
소득/재산 조사 실시
구청(복지조사과)에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의료비 지원 여부 결정
※ 등록이 결정되면 지원신청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소급 지원(지원신청일 이전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 지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