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
- 영양플러스 사업
- 영양상 위험이 큰 임신 · 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수 영양소를 식품 형태로 지원하여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태아의 단계부터 관리하는 평생 건강 관리형 국가 영양지원제도 입니다.
사업내용
- 대상자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식품패키지 중 맞춤 처방 단, 영양보충식품 지원은 영양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제공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영양교육은 당분간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함- 영양교육 및 상담, 모유수유, 이유식 등의 식생활, 영양관리 방법 : 월 1회 내소교육
- 대상자별 영양보충식품 지원 : 월 1~2회 대상자 각 가정으로 배송
- 정기적인 영양평가 : 대상자 모집 시 영양평가, 6개월 수혜 후 중간평가, 종료 평가
선정기준
- 아래 4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될 경우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로 선정
- 대상구분 :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거주기준 : 용산구 관내 거주자
-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으로 평가(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3개월 이상), 산모수첩(임산부)
-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 의료수급 대상증명서, 영유아보육료 지원확인서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표(기준중위소득 80%)
(단위 : 원)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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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91,563 | 54,782 | 92,499 |
3인 | 118,045 | 109,394 | 119,032 |
4인 | 144,572 | 140,095 | 146,207 |
5인 | 169,210 | 172,486 | 171,393 |
6인 | 193,882 | 205,006 | 196,955 |
7인 | 219,871 | 238,263 | 223,722 |
8인 | 244,759 | 269,412 | 249,469 |
9인 | 272,614 | 303,435 | 279,532 |
10인 | 296,681 | 330,939 | 307,50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접수안내
대기자 신청기간 | 연중(대기자로 신청) 10:00~17: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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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자격 및 접수방법 | 소득기준 적용 범위의 대기자로서 유선 및 내소 가능 *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으로 신청 서류 제출 및 자격 평가 |
대상자 모집기간 | 매달 상시 모집(서류 및 신체계측 등 영양평가) |
접수장소 | 용산구보건소 1층 구강보건실 내 영양플러스(T. 2199-8157) |
대상자 선정 방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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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보충식품 내용
구 분 | 보충식품 (1개월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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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0~5개월 (패키지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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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6~12개월 (패키지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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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만1~6세 미만 (패키지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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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혼합수유부 (패키지 04) |
임신부, 출산 후 6개월까지의 혼합수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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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7개월이후 혼합수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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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부 (패키지 05) |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 후 여성 (출산 후 6개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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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유수유부 (패키지 06) |
출산 후 12개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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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유수유를 우선적으로 권장하며, 필요량에 따라 제품에 표기된 권장섭취량의 1/2까지 제공합니다.
- ※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제공합니다.
- ※ 식품은 지속적으로 교육 또는 상담 받는 사람에게만 공급합니다.
- ※ 생식품은 부패 위험이 있으므로 두 번에 나누어 공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