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
- 영양플러스 사업
- 영양상 위험이 큰 임신 ·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수 영양소를 식품 형태로 지원하여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태아의 단계부터 관리하는 평생 건강 관리형 국가 영양지원제도 입니다.
사업내용
- 대상자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식품패키지 중 맞춤 처방함. 단, 영양보충식품(식품패키지) 지원은 영양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제공
- 영양교육은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함- 영양교육 및 상담, 모유수유, 이유식 등의 식생활, 식사구성안 방법 교육 등 : 내소 교육 원칙
- 대상자별 영양보충식품 지원 : 월 1~2회 대상자 각 가정으로 배송
- 정기적인 영양평가 :대상자 모집 시 초기 영양평가, 수혜기간 1년 경과 시점 종료 평가 실시
(재신청의 경우 최대 수혜기간: 6개월) ※영양교육 및 평가 미참여 시 재신청 불가
선정기준
- 아래 4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될 경우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로 선정
- 대상구분 :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거주기준 : 용산구 관내 거주자
-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비만 및 당뇨/고혈압(2023~ 추가)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단,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를 지원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제외)는 중복 수혜 불가
구비서류
-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신청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는 필수 제출이며, 위 구비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보건소에서 조회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등 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 등 제외)
소득기준 적합여부 판정방법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
영양플러스 사업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판정 기준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판정기준 | ||
|---|---|---|---|
| 기준 중위소득 80%(원) |
(참고) 기준 중위소득 65%(원) |
(참고) 기준 중위소득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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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3,359,434 |
2,729,540 |
4,199,292 |
|
3인 |
4,287,229 |
3,483,373 | 5,359,036 |
|
4인 |
5,195,790 |
4,221,580 | 6,494,738 |
|
5인 |
6,045,375 |
4,911,867 | 7,556,719 |
|
6인 |
6,844,762 |
5,561,369 | 8,555,952 |
|
7인 |
7,612,120 |
6,184,848 |
9,515,150 |
|
8인 |
8,379,478 |
6,808,326 |
10,474,348 |
|
9인 |
9,146,837 |
7,431,805 |
11,433,546 |
|
10인 |
9,914,195 |
8,055,284 | 12,392,744 |
접수안내
| 대기자 신청기간 | 연중(대기자로 신청) 10:00~17: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
| 대기자 자격 및 접수방법 | 소득기준 적용 범위의 대기자로서 유선 및 내소 가능 *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으로 신청 서류 제출 및 자격 평가 |
| 대상자 모집기간 | 매달 상시 모집(서류 및 신체계측 등 영양평가) |
| 접수장소 | 용산구보건소 지하1층 건강관리센터 내 영양상담실(T. 2199-8157) |
| 대상자 선정 방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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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보충식품 내용
| 구 분 | 보충식품 (1개월분) | |
|---|---|---|
| 영아 0~5개월 (패키지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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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6~12개월 (패키지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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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만1~6세 미만 (패키지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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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부, 혼합수유부 (패키지 04) |
임신부, 출산 후 6개월까지의 혼합수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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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7개월이후 혼합수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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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부 (패키지 05) |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 후 여성 (출산 후 6개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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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모유수유부 (패키지 06) |
출산 후 12개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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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유수유를 우선적으로 권장하며, 필요량에 따라 제품에 표기된 권장섭취량의 1/2까지 제공합니다.
- ※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제공합니다.
- ※ 임신부로 등록한 경우 출산 후 영아 등록을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 식품은 지속적으로 교육 또는 상담 받는 사람에게만 공급합니다.
- ※ 생식품은 부패 위험이 있으므로 두 번에 나누어 공급합니다.
- ※ 이사 예정인 경우 즉시 보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영양플러스 사업은 전국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남은 수혜기간에 따라 대상자 연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