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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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 -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상 위험이 큰 임신 ·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수 영양소를 식품 형태로 지원하여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태아의 단계부터 관리하는 평생 건강 관리형 국가 영양지원제도 입니다.

사업내용

  • 대상자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식품패키지 중 맞춤 처방함. 단, 영양보충식품(식품패키지) 지원은 영양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제공
    - 영양교육은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함
    1. 영양교육 및 상담, 모유수유, 이유식 등의 식생활, 식사구성안 방법 교육 등 : 내소 교육 원칙
    2. 대상자별 영양보충식품 지원 : 월 1~2회 대상자 각 가정으로 배송
    3. 정기적인 영양평가 :대상자 모집 시 초기 영양평가, 수혜기간 1년 경과 시점 종료 평가 실시
      (재신청의 경우 최대 수혜기간: 6개월영양교육 및 평가 미참여 시 재신청 불가

선정기준

  • 아래 4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될 경우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로 선정
    1. 대상구분 :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2. 거주기준 : 용산구 관내 거주자
    3.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4.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비만 및 당뇨/고혈압(2023~ )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으로 평가(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단,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를 지원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제외)는 중복 수혜 불가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3개월 이상)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시 보건소에서 조회가능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해 제출 필요): 산모수첩(임신부) 혹은 임신확인서,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 의료수급 대상증명서, 영유아보육료 지원확인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기준중위소득 80%)

                                                                                                                                                               (단위 : 원)

영양플러스 사업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표(기준중위소득 80%)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 지역 혼합
2인 112,371

37,001

113,324

3인 143,298 75,675 144,905
4인 174,082 113,431 176,291
5인 201,632 134,274 204,525
6인 229,454 167,069 232,948
7인 256,716

202,363

261,360
8인 282,728

235,277

288,617

9인 311,031

269,976

320,322
10인 342,861 305,333 354,964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접수안내

접수안내 - 대기자 신청기간, 대기자 자격 및 접수방법, 대상자 모집기간, 접수장소, 대상자 선정 방법 및 통보
대기자 신청기간 연중(대기자로 신청)
10:00~17: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대기자 자격 및 접수방법 소득기준 적용 범위의 대기자로서 유선 및 내소 가능
*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으로 신청 서류 제출 및 자격 평가
대상자 모집기간 매달 상시 모집(서류 및 신체계측 등 영양평가)
접수장소 용산구보건소 지하1층 건강관리센터 내 영양상담실(T. 2199-8157)
대상자 선정 방법 및 통보
  • 1차 - 서류심사
  • 2차 - 신체계측 및 영양조사 후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개별 통보(문자 전송 및 유선)

지원내용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보충식품 내용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보충식품 내용
구 분 보충식품 (1개월분)
영아 0~5개월
(패키지 01)
  • 혼합수유 : 조제분유 1캔
  • 조제유 : 조제분유 2캔
  • 완전모유수유 : 공급식품 없음 (어머니께 더 많은 식품 제공)
영아 6~12개월
(패키지 02)
  • 혼합수유 : 조제분유 1캔
  • 조제유 : 조제분유 2캔
  • 완전모유수유
    • -쌀 :1.4kg (1.5kg)
    • -감자 : 750g (800g)
    • -달걀 : 30개
    • -당근 : 540g (600g)
유아 만1~6세 미만
(패키지 03)
  • 쌀 :1.4kg (1.5kg)
  • 감자 : 750g (800g)
  • 달걀 : 30개
  • 당근 : 540g (600g)
  • 우유(200mℓ) : 60개
  • 검정콩 : 300g
  • 김 : 90g
임신부,
혼합수유부
(패키지 04)
임신부, 출산 후
6개월까지의
혼합수유부
  • 쌀 :2.7kg (3.0kg)
  • 감자 : 1.5kg (1.6kg)
  • 달걀 : 30개
  • 당근 : 1kg
  • 우유(200mℓ) : 60개
  • 검정콩 :450g(500g)
  • 김 : 90g
  • 미역 :75g(100g)
출산 후
7개월이후
혼합수유부
  • 우유(200mℓ) : 60개
출산부
(패키지 05)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 후 여성
(출산 후 6개월까지)
  • 쌀 :2.7kg (3.0kg)
  • 감자 : 1.5kg (1.6kg)
  • 달걀 : 30개
  • 당근 : 1kg
  • 우유(200mℓ) : 60개
  • 검정콩 :450g(500g)
  • 김 : 90g
  • 미역 :75g(100g)
완전모유수유부
(패키지 06)
출산 후
12개월까지
  • 쌀 :2.7kg (3.0kg)
  • 감자 : 1.5kg (1.6kg)
  • 달걀 : 30개
  • 당근 : 1kg
  • 우유(200mℓ) : 60개
  • 검정콩 :450g(500g)
  • 김 : 90g
  • 미역 :75g(100g)
  • 닭가슴살 : 1kg
  • 오렌지 주스 : 6ℓ
  • ※ 모유수유를 우선적으로 권장하며, 필요량에 따라 제품에 표기된 권장섭취량의 1/2까지 제공합니다.
  • ※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제공합니다.
  • ※ 임신부로 등록한 경우 출산 후 영아 등록을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 식품은 지속적으로 교육 또는 상담 받는 사람에게만 공급합니다.
  • ※ 생식품은 부패 위험이 있으므로 두 번에 나누어 공급합니다.
  • ※ 이사 예정인 경우 즉시 보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영양플러스 사업은 전국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남은 수혜기간에 따라 대상자 연계가 가능합니다.)
자료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2-2199-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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