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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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클리닉 이미지 금연클리닉 이미지 금연클리닉 이미지

금연클리닉 스케쥴

금연을 희망하는 용산구 거주 구민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행동요법을 제공하여 금연실천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 기간 : 연 중(월~금, 09:00~18:00) * 점심시간 : 12:00~13:00 * 토,일 금연클리닉 미운영
  • 대상 : 용산구민, 용산구 내 직장인 등(거주지 무관)
  • 사전 예약제(유선)
  • 비용 : 무 료
  • 장소 : 용산구 보건소(녹사평대로 150) 지하1층 금연상담실
  • 서비스 제공절차
금연클리닉 운영 주기
주기 지원내용
등록, 시작전 (1차상담) 금연 준비확인 및 등록절차, CO측정 등 흡연관련 검사, 금연보조제 제공 및 사용법 설명, 행동요법 관련 지원용품 제공
금연 1주~23주

CO측정, 금연실천 확인, 금단증상 파악 및 대처방법 안내, 금연보조제 제공, 스트레스 관리

금연 24주(6개월) 6개월 금연 성공 확인(니코틴 소변 검사), 금연 성공 기념품 및 금연 성공 확인증 지급

사업장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직장내 금연환경조성을 조성하고자 하는 용산구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 금연클리닉을 실시합니다.

  • 대상 : 이동 금연클리닉 이용 15인 이상 가능한 사업장
  • 장소 : 각 사업장
  • 비용 : 무료
  • 내용 : 보건소 금연상담실 운영과 동일

아동·청소년 흡연예방교육

건강한 담배연기없는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용산구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 방법 : 학교로 신청 공문 발송 → 학교 신청 → 일정 통보
  • 지원 : 교육 강사 및 금연 홍보물
  • 내용 : 집단 강의 및 방송 강의

사업장 금연교육(집단강의)

  • 대상 : 관내 50인이상 사업장
  • 접수방법 : 유선으로 업무 협의
  • 지원 : 금연강사 및 금연홍보물
  • 내용 : 금연의 중요성 및 간접흡연의 폐해 등 시청각 교육

※문의사항 ☎ 금연클리닉 상담 02-2199-8187, 8188

금연환경조성사업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 대상 : 공중이용시설(대형건물, 학교, 병의원, 관공서, 음식점, PC방 등)
    •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법적 의무대상시설
    • 각 정부 및 지방 청사, 관공서,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시설 등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포함)
    • 대학교의 교사(校舍) 시설(캠퍼스 내 도로 등 제외)
    •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
    • 보육시설(놀이방,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등)
    • 연면적 1천 평방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
    •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연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의 학원과 교과교습학원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 점포 및 같은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모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소(유흥업소, 단란주점 제외)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관광호텔, 만화대여업소, 게임장, PC방, 목욕탕 등
    • 1천명이상 수용 체육시설 또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기준 및 부착위치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금연이미지, 금연시설 표시, 위반시 조치사항 및 금연정보 포함
      • 부착위치 : 모든 출입문 (필수),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눈에 잘띄는 곳에 부착
        ※ 흡연실 설치(선택사항)
      • 흡연실에는 반드시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이용 공간에 흡연실 설치 금지
흡연실 기준
실내 흡연실 실외 흡연실

· 완전 차단된 밀폐공간

· 환기시설 설치

· 흡연실에 재떨이 외 탁자, 컴퓨터 설치 불가(흡연목적 용도로만 가능)

· 옥상이나 출입구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간편하게 경계물(울타리) 설치

내용

  •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여부
  • 불법 담배자동판매기(성인 인증장치 미부착, 설치장소 위반)
  • 담배소매업소의 불법광고물 부착행위

용산구 실외 금연구역 지정

용산구 실외 금연구역에 관한 표입니다.
장 소 지정수 지정범위 지정일 시행일
(단속 개시일)
과태료
부과금액
도시공원 50 관내공원전체 2012년~2015년 2012년~2015년 10만원
가로변버스정류소 217 승차대로부터 10m이내 2014.5.1 2014.8.1
학교절대정화구역 35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 2015.5.1 2015.8.1
유치원절대보호구역 13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 2016.4.1 2016.7.1
지하철역 출입구 65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2016.6.1 2016.9.1
용산역 전면광장 1 용산역전면광장 및 거리 2018.3.1 2018.12.1
학교주변 금연거리 36 초,중,고,특수학교 주변거리 2020.10.8 2021.3.1

신용산역 일대

1

신용산역 인근 보행로, 광장

2023.5.26.

2023.8.25.

게이트웨이타워 일대

1

게이트웨이타워 인근 보행로

2023.10.27.

2024.1.27.

용산더프라임 일대

1

용산더프라임 인근 보행로

2023.10.27.

2024.1.27.

  • 용산가족공원, 남산공원,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구간은 서울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에 해당
  • 어린이집 주변 : 조례로 지정된 구역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에 포함되어 국민건간증진법 우선 적용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 단속기간 : 연중
  • 단속대상 :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 단속방법 : 단속공무원의 금연구역 순회 불시단속
  •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 금연클리닉실 상담전화  02-2199-8187, 8188
  • 문의사항 ☎ 02-2199-8363, 8366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등)

  •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

지정절차

  • ① 공동주택 입주세대 2분의 1이상 동의 절차
    • (법정서식) 입주자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용산구 보건소(건강관리과)에 제출
  • ② 용산구에 지정 신청
    • (신청주체) 공동주택 세대 대표자(입주자대표, 공동주택 관리자 등)
    • (신청방법) 신청주체가 다음 관련 서류를 용산구 보건소에 제출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신청서 (별첨)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법정서식에 따른 지정 동의서 (별첨)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4곳 공용공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의미)
  • ③ 용산구에서 확인
    • 해당 공동주택 세대주 동의의 진위 여부 및 제출 서류 확인
  • 요건 충족 시 용산구는 공동주택 금역구역 지정·고시
  • 제출처 : 용산구 건강관리과  ☎ 02-2199-8363

관내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지정 현황 : 총 13개소(2024. 10. 기준)

관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현황
연번 공동주택명 지정일
1 CJ나인파크 2017. 9. 1.
2 이안용산1차 2019. 2. 1.
3 용산KCC웰츠타워 2019. 3. 1.
4 한강로벽산메가트리움 2019. 9. 1.
5 효창파크KCC스위첸 2019. 11. 1.
6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 2019. 11. 1.
7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 (B동,C동) 2019. 11. 8.
8 대우월드마크용산 (101동) 2019. 11. 8.

9

용산센트럴파크

2022. 7. 1.

10

리첸시아용산

2023. 3. 10.

11

용산데시앙포레

2023. 3. 10.

12

용산원효루미니

2023. 8. 25.

13

용산아크로타워

2023. 8. 25.

  •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또는 전부
  •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에 의함)
자료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2-2199-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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