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클리닉 스케쥴
금연을 희망하는 용산구 거주 구민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행동요법을 제공하여 금연실천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 기간 : 연 중(월~금, 09:00~18:00) * 점심시간 : 12:00~13:00 * 토,일 금연클리닉 미운영
- 대상 : 용산구민, 용산구 내 직장인 등(거주지 무관)
- 사전 예약제(유선)
- 비용 : 무 료
- 장소 : 용산구 보건소(녹사평대로 150) 지하1층 금연상담실
- 서비스 제공절차
주기 | 지원내용 |
---|---|
등록, 시작전 (1차상담) | 금연 준비확인 및 등록절차, CO측정 등 흡연관련 검사, 금연보조제 제공 및 사용법 설명, 행동요법 관련 지원용품 제공 |
금연 1주~23주 |
CO측정, 금연실천 확인, 금단증상 파악 및 대처방법 안내, 금연보조제 제공, 스트레스 관리 |
금연 24주(6개월) | 6개월 금연 성공 확인(니코틴 소변 검사), 금연 성공 기념품 및 금연 성공 확인증 지급 |
사업장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직장내 금연환경조성을 조성하고자 하는 용산구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 금연클리닉을 실시합니다.
- 대상 : 이동 금연클리닉 이용 15인 이상 가능한 사업장
- 장소 : 각 사업장
- 비용 : 무료
- 내용 : 보건소 금연상담실 운영과 동일
아동·청소년 흡연예방교육
건강한 담배연기없는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용산구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 방법 : 학교로 신청 공문 발송 → 학교 신청 → 일정 통보
- 지원 : 교육 강사 및 금연 홍보물
- 내용 : 집단 강의 및 방송 강의
사업장 금연교육(집단강의)
- 대상 : 관내 50인이상 사업장
- 접수방법 : 유선으로 업무 협의
- 지원 : 금연강사 및 금연홍보물
- 내용 : 금연의 중요성 및 간접흡연의 폐해 등 시청각 교육
※문의사항 ☎ 금연클리닉 상담 02-2199-8187, 8188
금연환경조성사업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 대상 : 공중이용시설(대형건물, 학교, 병의원, 관공서, 음식점, PC방 등)
-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법적 의무대상시설
- 각 정부 및 지방 청사, 관공서,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시설 등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포함)
- 대학교의 교사(校舍) 시설(캠퍼스 내 도로 등 제외)
-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
- 보육시설(놀이방,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등)
- 연면적 1천 평방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
-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연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의 학원과 교과교습학원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 점포 및 같은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모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소(유흥업소, 단란주점 제외)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관광호텔, 만화대여업소, 게임장, PC방, 목욕탕 등
- 1천명이상 수용 체육시설 또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기준 및 부착위치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금연이미지, 금연시설 표시, 위반시 조치사항 및 금연정보 포함
- 부착위치 : 모든 출입문 (필수),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눈에 잘띄는 곳에 부착
※ 흡연실 설치(선택사항) - 흡연실에는 반드시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이용 공간에 흡연실 설치 금지
실내 흡연실 | 실외 흡연실 |
---|---|
· 완전 차단된 밀폐공간 · 환기시설 설치 · 흡연실에 재떨이 외 탁자, 컴퓨터 설치 불가(흡연목적 용도로만 가능) |
· 옥상이나 출입구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간편하게 경계물(울타리) 설치 |
내용
-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여부
- 불법 담배자동판매기(성인 인증장치 미부착, 설치장소 위반)
- 담배소매업소의 불법광고물 부착행위
용산구 실외 금연구역 지정
장 소 | 지정수 | 지정범위 | 지정일 | 시행일 (단속 개시일) |
과태료 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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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 50 | 관내공원전체 | 2012년~2015년 | 2012년~2015년 | 10만원 |
가로변버스정류소 | 217 | 승차대로부터 10m이내 | 2014.5.1 | 2014.8.1 | |
학교절대정화구역 | 35 |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 | 2015.5.1 | 2015.8.1 | |
유치원절대보호구역 | 13 |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 | 2016.4.1 | 2016.7.1 | |
지하철역 출입구 | 65 |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 2016.6.1 | 2016.9.1 | |
용산역 전면광장 | 1 | 용산역전면광장 및 거리 | 2018.3.1 | 2018.12.1 | |
학교주변 금연거리 | 36 | 초,중,고,특수학교 주변거리 | 2020.10.8 | 2021.3.1 | |
신용산역 일대 |
1 |
신용산역 인근 보행로, 광장 |
2023.5.26. |
2023.8.25. |
|
게이트웨이타워 일대 |
1 |
게이트웨이타워 인근 보행로 |
2023.10.27. |
2024.1.27. |
|
용산더프라임 일대 |
1 |
용산더프라임 인근 보행로 |
2023.10.27. |
2024.1.27. |
- 용산가족공원, 남산공원,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구간은 서울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에 해당
- 어린이집 주변 : 조례로 지정된 구역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에 포함되어 국민건간증진법 우선 적용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 단속기간 : 연중
- 단속대상 :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 단속방법 : 단속공무원의 금연구역 순회 불시단속
-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 금연클리닉실 상담전화 ☎ 02-2199-8187, 8188
- 문의사항 ☎ 02-2199-8363, 8366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등)
-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
지정절차
- ① 공동주택 입주세대 2분의 1이상 동의 절차
- (법정서식) 입주자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용산구 보건소(건강관리과)에 제출
- ② 용산구에 지정 신청
- (신청주체) 공동주택 세대 대표자(입주자대표, 공동주택 관리자 등)
- (신청방법) 신청주체가 다음 관련 서류를 용산구 보건소에 제출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신청서 (별첨)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법정서식에 따른 지정 동의서 (별첨)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4곳 공용공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의미)
- ③ 용산구에서 확인
- 해당 공동주택 세대주 동의의 진위 여부 및 제출 서류 확인
- 요건 충족 시 용산구는 공동주택 금역구역 지정·고시
- 제출처 : 용산구 건강관리과 ☎ 02-2199-8363
관내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지정 현황 : 총 13개소(2024. 10. 기준)
연번 | 공동주택명 | 지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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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CJ나인파크 | 2017. 9. 1. |
2 | 이안용산1차 | 2019. 2. 1. |
3 | 용산KCC웰츠타워 | 2019. 3. 1. |
4 | 한강로벽산메가트리움 | 2019. 9. 1. |
5 | 효창파크KCC스위첸 | 2019. 11. 1. |
6 |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 | 2019. 11. 1. |
7 |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 (B동,C동) | 2019. 11. 8. |
8 | 대우월드마크용산 (101동) | 2019. 11. 8. |
9 |
용산센트럴파크 |
2022. 7. 1. |
10 |
리첸시아용산 |
2023. 3. 10. |
11 |
용산데시앙포레 |
2023. 3. 10. |
12 |
용산원효루미니 |
2023. 8. 25. |
13 |
용산아크로타워 |
2023. 8. 25. |
-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또는 전부
-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