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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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클리닉 이미지 금연클리닉 이미지 금연클리닉 이미지

금연클리닉 스케쥴

금연을 희망하는 용산구 거주 구민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행동요법을 제공하여 금연실천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 기간 : 연 중(월~금, 09:00~18:00) * 점심시간 : 12:00~13:00 * 토,일 금연클리닉 미운영
  • 비용 : 무 료
  • 장소 : 보건소(이태원) 지하1층 금연상담실
  • 서비스 제공절차
금연클리닉 운영 주기
주기 지원내용
등록, 시작전(1차상담) 금연 준비확인 및 등록절차, CO측정 등 흡연관련 검사, 금연보조제 제공 및 사용법 설명, 행동요법 관련 지원용품 제공
금연1주 (2차상담) CO측정, 금연실천 확인, 금단증상 파악, 금연보조제 제공, 스트레스 관리
금연2주 (3차상담) CO측정, 금연실천 확인, 금연보조제 제공, 스트레스 관리
금연1개월 (4차상담) CO측정, 금연실천 확인, 금연보조제 제공, 스트레스 관리
금연6주 (5차상담) CO측정, 금연실천 확인, 금연보조제 제공, 스트레스 관리
금연2개월 (6차상담) CO측정, 금연실천 확인 및 격려
금연3개월 (7차상담) CO측정, 금연실천 확인 및 격려
금연6개월 (8차상담) CO측정, 금연실천 확인 및 격려, 금연6개월 성공용품 제공

사업장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직장내 금연환경조성을 조성하고자 하는 용산구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 금연클리닉을 실시합니다.

  • 대상 : 이동금연클리닉 이용 20인이상 사업장
  • 장소 : 각 사업장
  • 비용 : 무료
  • 내용 : 보건소 금연상담실 운영과 동일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 대상 : 흡연학생
  • 신청 : 학교 생활지도부 및 담임교사에 의한 신청
  • 장소 : 보건소(이태원) 지하1층 금연클리닉
  • 내용 : 금연 개별상담, 흡연관련 기본검사 등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건강한 담배연기없는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용산구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 방법 : 학교로 신청 공문 발송 → 학교 신청 → 일정통보
  • 지원 : 금연강사 및 금연홍보물
  • 내용 : 집단강의 및 방송강의

사업장 금연교육(집단강의)

  • 대상 : 관내 50인이상 사업장
  • 접수방법 : 유선으로 업무협의
  • 지원 : 금연강사 및 금연홍보물
  • 내용 : 금연의 중요성 및 간접흡연의 폐해 등 시청각 교육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운영대상 : 학생 및 직장인 등 평소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금연희망자
  • 운영방법
    • 금연상담사가 해당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1:1상담 관리 실시
    • 1~2회 방문 상담관리, 이후로는 6개월까지 금연성공을 위해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리
  • 운영내용
    • 금연클리닉 등록 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5차 상담서비스 운영
    • 흡연관련 기본측정(호기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의존도검사 등)
    • 일대일 개별상담 및 금연보조제(패치, 껌) 무료지원
      ☞ 금연보조제 기본 6주분 지원(대상자에 따라 최대 8주분까지 지원가능)


    • 금연 행동용품(지압기, 금연캔디, 금연파이프) 제공
    • 6개월까지 전화 및 SMS등으로 금연 유지 지지·격려
    • 6개월 금연 성공용품 지원

      ※ (참고) 금연클리닉 운영 (용산구보건소 내)

  • 운영대상 : 금연 희망자
  • 운영장소 : 지하1층 금연클리닉실
  • 운영절차
  1. 등록카드 작성
  2. 기본측정
    니코틴의존 검사
    호기일산화탄소 측정
  3. 맞춤별 개별상담
    행동융법 지도
  4. 니코틴 보조제
    행동 강화물품 제공
  5.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록 후 6개월까지
    전화, SMS 등으로 상담

※문의사항 ☎ 금연클리닉 상담 02-2199-8153

금연환경조성사업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 대상 : 공중이용시설(대형건물,학교,병의원,관공서,음식점,PC방 등)
    •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법적 의무대상시설
    • 각 정부 및 지방 청사, 관공서,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시설 등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포함)
    • 대학교의 교사(校舍) 시설(캠퍼스 내 도로 등 제외)
    •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
    • 보육시설(놀이방,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등)
    • 연면적 1천 평방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
    •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연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의 학원과 교과교습학원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 점포 및 같은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모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소(유흥업소, 단란주점 제외)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관광호텔, 만화대여업소, 게임장, PC방, 목욕탕 등
    • 1천명이상 수용 체육시설 또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기준 및 부착위치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금연이미지, 금연시설 표시, 위반시 조치사항 및 금연정보 포함
      • 부착위치 : 모든 출입문 (필수),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눈에 잘띄는 곳에 부착
        ※ 흡연실 설치(선택사항)
      • 흡연실에는 반드시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이용 공간에 흡연실 설치 금지
흡연실 기준
실내 흡연실 실외 흡연실

· 완전 차단된 밀폐공간

· 환기시설 설치

· 흡연실에 재떨이 외 탁자, 컴퓨터 설치 불가(흡연목적 용도로만 가능)

· 옥상이나 출입구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간편하게 경계물(울타리) 설치

내용

  •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여부
  • 불법 담배자동판매기(성인 인증장치 미부착, 설치장소 위반)
  • 담배소매업소의 불법광고물 부착행위

용산구 실외 금연구역 지정

용산구 실외 금연구역에 관한 표입니다.
장 소 지정수 지정범위 지정일 시행일
(과태료 부과일)
과태료
부과금액
도시공원 50 관내공원전체 2012년~2015년 2012년~2015년 10만원
가로변버스정류소 217 승차대로부터 10m이내 2014.5.1 2014.8.1
학교절대정화구역 35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 2015.5.1 2015.8.1
유치원절대보호구역 13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 2016.4.1 2016.7.1
지하철역 출입구 65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2016.6.1 2016.9.1
용산역 전면광장 1 용산역전면광장 및 거리 2018.3.1 2018.12.1
학교주변 금연거리 36 초,중,고,특수학교 주변거리 2020.10.8 2021.3.1
  • 용산가족공원, 남산공원,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구간은 서울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입니다.
  • 어린이집 주변 : 조례로 지정된 구역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에 포함되어 국민건간증진법 우선 적용.

용산전자상가 실내 흡연자 단속

  • 단속기간 : 연중
  • 단속대상 : 용산전자상가 (나진, 선인, 원효, 전자타운, 전자랜드) 실내에서의 흡연행위자
  • 단속방법 : 단속공무원의 용산전자상가 순회 불시단속
  •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 금연클리닉실 상담전화 ☎ 02-2199-8153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등)

  •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

지정절차

  • ① 공동주택 입주세대 2분의 1이상 동의 절차
    • (법정서식) 입주자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용산구 보건소(보건행정과)에 제출
  • ② 용산구에 지정 신청
    • (신청주체) 공동주택 세대 대표자(입주자대표, 공동주택 관리자 등)
    • (신청방법) 신청주체가 다음 관련 서류를 용산구 보건소에 제출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신청서 (별첨)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법정서식에 따른 지정 동의서 (별첨)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4곳 공용공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의미)
  • ③ 용산구에서 확인
    • 해당 공동주택 세대주 동의의 진위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 요건충족시 용산구는 공동주택 금역구역 지정·고시
  • 제출처 : 용산구 보건행정과  ☎ 02-2199-8363

관내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지정 현황 : 총 9개소(2022.7월 기준)

관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현황
연번 공동주택명 지정일
1 CJ나인파크 2017. 9. 1.
2 이안용산1차 2019. 2. 1.
3 용산KCC웰츠타워 2019. 3. 1.
4 한강로벽산메가트리움 2019. 9. 1.
5 효창파크KCC스위첸 2019. 11. 1.
6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 2019. 11. 1.
7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 (B동,C동) 2019. 11. 8.
8 대우월드마크용산 (101동) 2019. 11. 8.

9

용산센트럴파크

2022. 7. 1.

  •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공동주택 금연구역 과태료 5만원(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33조 1항 별표5 의거)
자료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담당자
이승준
전화번호
02-2199-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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