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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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간 및 접수시간

연 중(주말, 공휴일 제외)

접수시간: 평일 오전 09:00-11:30, 오후 13:00-17:30

(, 결과가 나온 제증명 발급은 점심시간 외(12:00-13:00) 가능)

 

구비서류

- 검사: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제증명 발급: 본인 신분증

대리인 제증명 발급: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제출 필수

┗위임장은 위임자 본인에게 서명 받아와야 함

 

수수료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3,000

제증명 재발급 수수료 :

(1) 보건분소 방문시 (300)

(2) 공공보건포털(http://phi.mw.go.kr) , 정부24 온라인 재발급시(무료)

 

대상자별 검사항목

-현재 보건분소에서는 식품관련 보건증 검사만 가능합니다

  항목: 식품/집단급식/학교급식

(1) 식품: 폐결핵,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2) 집단급식, 학교급식: 폐결핵파라티푸스,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제증명 유효기간

(1) 식품, 집단급식: 검진일로부터 1

(2) 학교급식: 검진일로부터 6개월

 

처리기간

검진일로부터 약 7일 후 보건분소 1층 민원실에서 발급(접수증 및 신분증 지참)

 

처리절차

모든 검사 및 접수는 1층 민원실에서

 - 민원실 접수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문의

- 용산보건분소 보건민원실 : 02-2199-8380

 

자료 관리부서
마음건강정책과
전화번호
02-219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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