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기간 및 접수시간
√ 연 중(주말, 공휴일 제외)
√ 접수시간: 평일 오전 09:00-11:30, 오후 13:00-17:30
(단, 결과가 나온 제증명 발급은 점심시간 외(12:00-13:00) 가능)
◆구비서류
- 검사: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제증명 발급: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제증명 발급: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제출 필수
┗위임장은 위임자 본인에게 서명 받아와야 함
◆수수료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3,000원
√ 제증명 재발급 수수료 :
(1) 보건분소 방문시 (300원)
(2) 공공보건포털(http://phi.mw.go.kr) , 정부24 온라인 재발급시(무료)
◆대상자별 검사항목
-현재 보건분소에서는 식품관련 보건증 검사만 가능합니다
┗항목: 식품/집단급식/학교급식
(1) 식품: 폐결핵,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2) 집단급식, 학교급식: 폐결핵,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제증명 유효기간
(1) 식품, 집단급식: 검진일로부터 1년
(2) 학교급식: 검진일로부터 6개월
◆처리기간
검진일로부터 약 7일 후 보건분소 1층 민원실에서 발급(접수증 및 신분증 지참)
◆처리절차
√ 모든 검사 및 접수는 1층 민원실에서
- 민원실 접수 → 방사선실 → 임상병리실
◆문의
- 용산보건분소 보건민원실 : 02-2199-8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