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종류 : 식품영업 허가 (유흥·단란주점) |
수수료 : 28,000원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 건강진단서(구 보건증)
- 위생교육수료증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LPG를 사용하는 업소)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승인서
-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업하려는 경우)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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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다운로드 |
민원종류 : 식품영업 신고 |
수수료 : 28,000원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위생교육수료증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LPG를 사용하는 업소만)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정 영업 중 지하층에 위치한 영업장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 지상의 영업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복층이거나 애매할 경우 전화 요망
-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
-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한함)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 (일반, 휴게, 제과, 위탁급식 영업장 중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구비서류가 경우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 요망(02-2199-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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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다운로드 |
민원종류 : 식품영업 등록 (식품제조·가공업) |
수수료 : 28,000원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위생교육수료증
-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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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다운로드 |
민원종류 : 영업자 지위승계 |
수수료 : 9,300원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 양도양수서
- 영업신고증 원본
- 양수인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양수인 위생교육수료증
- 양수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정 영업 중 지하층에 위치한 영업장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 지상의 영업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복층이거나 애매할 경우 전화 요망
- 구비서류가 경우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 요망(02-2199-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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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다운로드 |
민원종류 : 영업허가사항 변경 |
수수료 : 소재지변경 :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 소재지 변경의 경우
- 허가증 1부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LPG를 사용하는 업소)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업하려는 경우)
- 수질검사(시험)성적서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 영업허가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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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다운로드 |
민원종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 |
수수료 : 소재지변경 :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영업신고증 1부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LPG를 사용하는 업소만)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정 영업 중 지하층에 위치한 영업장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 지상의 영업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애매할 경우 상담 요망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 시설사용계약서 (식품운반업에 한함)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2대 이상 설치·신고하는 경우)
-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소분·판매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소분·판매업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푸드트럭으로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 (일반, 휴게, 제과, 위탁급식 영업장 중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구비서류가 경우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 요망(02-2199-8046)
-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 영업신고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구비서류가 경우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 요망(02-2199-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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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다운로드 |
민원종류 : 식품영업 폐업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첨부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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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다운로드 |
민원종류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대리수령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대리수령 위임장
- 발급대상자 및 위임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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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