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관련

HOME > 민원안내 > 민원서식 > 정신보건관련

정신보건관련 민원서식 표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정신재활시설(설치, 변경) 신고서 없음 10일
  1. 설치신고의 경우
    1.  설치신고서 1부(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법인에 한함) 각 1부 
    3. 시설의 위치도 및 평명도(시설의 구조별 면적 표시),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4.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신재활시설(설치, 변경) 신고서 다운로드
정신재활시설(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 없음 5일
  1. 해당 시설의 폐지ㆍ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 각 1부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 설치허가증 1부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정신재활시설(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 다운로드
진단 및 보호 신청서 없음 7일 해당 없음 진단 및 보호 신청서 다운로드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 없음 없음 해당 없음 진단 및 보호 신청서 다운로드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 없음 7일 해당 없음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 다운로드
자료 관리부서
마음건강정책과
전화번호
02-2199-8142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