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한 용산구보건소
HOME > 식품ㆍ공중위생 > 회수대상식품 안내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유에프오사우어캔디(캔디류)
나. 유통기한 : 2023. 10. 1.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초과표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트리플와이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산로 219, 가, 나동 사.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 기관 : 파주시 위생과(담당 ☎031-940-549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