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식품 안내

HOME > 식품ㆍ공중위생 > 회수대상식품 안내

위해식품 회수(땅콩 스프레드)

작성자
공중위생팀
등록일
2022-12-15
조회수
224
전화번호
첨부파일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45조의 1항 또는 식품위생법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 제품명 : 땅콩 스프레드

. 제조일시 : 2022. 11. 28.(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2개월)

. 회수사유 : 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초과 검출

.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 회수 (1등급)

.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도담 유한회사

. 소 재 지 :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조성은곡길 300

. 연 락 처 : 061) 858-2070

.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전라남도 보성군 문화관광과 [담당자 한휘관,061-850-5321]

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2199-8361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