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제1항 또는 「식품위생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땅콩 스프레드
나. 제조일시 : 2022. 11. 28.(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2개월)
다. 회수사유 : 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 회수 (1등급)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도담 유한회사
바. 소 재 지 :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조성은곡길 300
사. 연 락 처 : 061) 858-207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전라남도 보성군 문화관광과 [담당자 한휘관,☎061-85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