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식품 안내

HOME > 식품ㆍ공중위생 > 회수대상식품 안내

위해식품 회수(9월의오미자)

작성자
공중위생팀
등록일
2022-09-14
조회수
182
전화번호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 : 9월의오미자

. 식 품 유 형 : 액상차

. 유 통 기 한 : 2024. 8. 3.

. 회 수 사 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납 기준규격 부적합)

. 회 수 방 법 : 영업자 직접 회수

. 회수영업자 : 큰들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 영업자주소 : 경북 문경시 동로면 적성큰마길 149-2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문경시 식품위생과 (054-550-6777)

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2199-8043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