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식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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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멸치액젓)

작성자
공중위생팀
등록일
2022-09-06
조회수
184
전화번호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 회수제품명: 멸치액젓

. 유통기한: 2024. 11. 14.까지(제조일: 2021. 11. 15.)

.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

(기준규격 n=5, c=1, m=0, M=10)

검사결과 n1=15, n2=40, n3=15, n4=100, n5=50

. 회수방법: 영업자회수

. 회수영업자: 심씨네젓갈식품

. 영업자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동안로 49

. 연 락 처: 041-745-4516

.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충남 논산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지도팀 041-746-8145)

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2199-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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