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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해외직구 의약품은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환절기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 감기약·해열진통제·비염약 등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판매·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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