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HOME > 정보마당 > 보건뉴스

온라인 해외직구 의약품은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등록일
2023-12-04
조회수
216
첨부파일

[온라인 해외직구 의약품은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환절기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 감기약·해열진통제·비염약 등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판매·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관리부서
마음건강정책과
전화번호
02-2199-8365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