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8726(2022.08.22.)호 및 서울시 식품정책과-32966(2022.08.23.)호와 관련입니다.
2.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위탁급식영업자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와 동일한 위생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60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개정된 고시에 따라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제정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일부 개정고시 알림 2부.
2.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개정고시 전문(식약처 고시 제2022-60호) 1부.
3.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일부 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2-60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