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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일부 개정고시 알림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2-08-25
조회수
563
첨부파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8726(2022.08.22.)호 및 서울시 식품정책과-32966(2022.08.23.)호와 관련입니다.


2.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위탁급식영업자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와 동일한 위생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60)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개정된 고시에 따라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제정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일부 개정고시 알림 2.

       2.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개정고시 전문(식약처 고시 제2022-60) 1.

       3.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일부 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2-60) 1. .

자료 관리부서
마음건강정책과
전화번호
02-2199-8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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