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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연락처
02-2199-5149
카테고리
공고
작성일
2026-07-10
조회수
89
첨부파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반송되어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

. 공고기간 : 2026. 7. 10. ~ 2026. 7. 27. (14일이상)

. 공고대상 : O 1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공고문 1.

자료 관리부서
이촌1동
전화번호
02-219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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