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연락처
- 02-2199-5149
- 카테고리
- 공고
- 작성일
- 2026-07-10
- 조회수
- 89
- 첨부파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반송되어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나. 공고기간 : 2026. 7. 10. ~ 2026. 7. 27. (14일이상)
다. 공고대상 : 장O 외 1명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