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공고
1. 이촌1동-10319(2026. 6. 23.)호와 관련입니다.
2.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 재등록을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대 상 자: 전O진 외 1명(1세대 2인)
다. 직권조치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통지방법: 마지막 주민등록 주소지로 통지문 등기발송
마.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 공고번호: 이촌제1동 2026-27호
바. 공고기간: 2026. 7. 6. ~ 7. 21.(14일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