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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공고

연락처
02-2199-5149
카테고리
공고
작성일
2026-07-06
조회수
88
첨부파일

1. 이촌1-10319(2026. 6. 23.)호와 관련입니다.

2.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 재등록을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합니다.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 대 상 자: O진 외 1(1세대 2)

. 직권조치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통지방법: 마지막 주민등록 주소지로 통지문 등기발송

.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 공고번호: 이촌제12026-27

. 공고기간: 2026. 7. 6. ~ 7. 21.(14일이상)

자료 관리부서
이촌1동
전화번호
02-219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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