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 유지에 따른 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방역조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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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고시
- 작성일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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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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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 - 241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 유지에 따른 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방역조치 고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집합제한 조치)를 3주간 연장함에 따라 특수판매업(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1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방역조치 안내사항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내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미신고·미등록 포함) 집합·판매 영업장소
○ 기 간 : 2021. 5. 24.(월) 0시부터 ~ 2021. 6. 13.(일) 24시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방역수칙) 조치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수칙 | ? 방역수칙 준수 | |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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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 ·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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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제공 및 섭취 금지 등 | ||
? 음식물 제공 및 섭취, 공연, 노래부르기 금지 및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 음식물 섭취, 노래부르기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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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씻기 | ||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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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
?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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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하기 | ||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반드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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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하기 | ||
? 일 1회 이상 소독 -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반드시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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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기타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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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내 공용 장소 | ||
?흡연실,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흡연실,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 | |
추가 적용수칙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
<시설내 공용공간 수칙>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흡연실 |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 ||
?대화 금지 안내 |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 |
화장실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 사용 전/후 손씻기 | |
탈의실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
? 손소독제 배치 |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 |
샤워실 |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
?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 |
휴게실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
? 대화 자제 안내 | ? 대화 자제 | |
탕비실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 |
민원 창구 |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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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가.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의2호~4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나. 부과사유 : 특수판매업체 시설에서의 감염병(코로나19 등)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이행 의무부과
다.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라. 부과대상 : 서울시 특수판매업체 방역수칙 미준수자(관리자·운영자·이용자)
마. 부과금액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수칙 위반 시 150만원(1차), 300만원(2차) 부과
-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 시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바. 효력발생일 : 2021. 5. 24.(월) 0시 부터
사. 불복절차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5차 이상 위반 | ||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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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체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