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송달 공고 협조요청(동빙고동 68-8)
우리 구 동빙고동 68-8번지 지상 부존재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지 불명 등으로 직권말소 사실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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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동빙고동 68-8번지 지상 부존재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지 불명 등으로 직권말소 사실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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