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4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연락처
- 02-2199-5182
- 카테고리
- 공고
- 작성일
- 2025-02-27
- 조회수
- 100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추*선 외 5인
- 공고내용: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무단전입)에 대한 최고 공고
* 2025. 3. 6.(목)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부과됨.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