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공고
보광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 제6항에 의거하여
우리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에 대한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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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 제6항에 의거하여
우리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에 대한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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