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공고(2006년 11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2007년 11월생)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반송자 2명
- 공고기간 : 2024. 12. 2. ~ 2024. 12. 18. (14일 이상)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