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대상자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 거주지 이동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주민등록법」 제20조제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11.27. ~ 2024.12.11.
나. 공고대상: 오*훈 등 43명(총 43명)
다.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게시
라.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