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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연락처
02-2199-8511
카테고리
공고
작성일
2024-05-14
조회수
120
첨부파일

우리동에서 거주하다 무단 전출한 자로서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전*영
2. 공고기간 : 2024. 5. 14. ~ 2024. 5. 30.
3.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자료 관리부서
원효로2동
전화번호
02-2199-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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