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연락처
- 02-2199-8511
- 카테고리
- 공고
- 작성일
- 2024-05-14
- 조회수
- 120
- 첨부파일
우리동에서 거주하다 무단 전출한 자로서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전*영
2. 공고기간 : 2024. 5. 14. ~ 2024. 5. 30.
3.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