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 대상자: 신** 외 3명
나. 직권조치 일자: 2024. 02. 16.
다. 직권조치 사항: 거주불명 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후암동주민센터 주소(용산구 후암로 32-6)로 이전 조치
라. 공 고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