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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2007년 01월생)

연락처
02-2199-8412
카테고리
공고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9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인하여 반송되어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내용 


. 공고기간: 2024. 02. 08. ~ 2024. 02. 29.

 

. 공고대상: *, *

   

. 공고방법: 동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 공고사유: 17세 도래자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

 


붙임 공고문 1. .


자료 관리부서
후암동
전화번호
02-2199-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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