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2007년 01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인하여 반송되어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2024. 02. 08. ~ 2024. 02. 29.
나. 공고대상: 김*원, 이*훈
다. 공고방법: 동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라. 공고사유: 만17세 도래자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