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2023-53호)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이*재 외 1명
- 공고내용: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무단전입)에 대한 최고 공고
* 2023. 9. 27.(수)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부과됨.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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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이*재 외 1명
- 공고내용: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무단전입)에 대한 최고 공고
* 2023. 9. 27.(수)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부과됨.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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