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50호]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최고 공고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고 최고장을 전달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라 확인된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
- 공고기간 : 2022. 12. 21. ~ 202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