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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연락처
카테고리
공고
작성일
2022-11-23
조회수
84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부칙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자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로 관리주소를 직권조치 이전함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자 : 2022. 7. 01~ 2022. 9. 31.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공고기간 : 2022.11.23- 2022.11.30

자료 관리부서
원효로1동
전화번호
02-2199-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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