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부칙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자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로 관리주소를 직권조치 이전함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자 : 2022. 7. 01~ 2022. 9. 31.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공고기간 : 2022.11.23-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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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부칙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자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로 관리주소를 직권조치 이전함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자 : 2022. 7. 01~ 2022. 9. 31.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공고기간 : 2022.11.23-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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