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공고)
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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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공고)
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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