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의거 재등록신고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공부상의 근거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제20조2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말소등록)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영(이촌로) 471명
나. 공고기간 : 2022.9.7. ~ 2022.9.27.
다.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