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호]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된지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로 직권조치 이전하고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2. 8. 17.
2. 공고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기간 : 2022. 8. 17. ~ 2022. 8. 31.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