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1-38호)
○ 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에 직권조치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이 *환 외 4명
- 공고기간: 2021.10.7.~2021.10.22.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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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에 직권조치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이 *환 외 4명
- 공고기간: 2021.10.7.~2021.10.22.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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