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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연락처
0221996754
카테고리
입법예고
작성일
2021-10-07
조회수
43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1-1167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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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99-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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