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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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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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1-116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