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7세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2004년 10월생)
○ 만 17세자 신규증 발급 대상자(2004년 10월생) 중 등기우편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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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7세자 신규증 발급 대상자(2004년 10월생) 중 등기우편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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