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연락처
- 02-2199-6870
- 카테고리
- 고시
- 작성일
- 2021-09-30
- 조회수
- 448
- 첨부파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시개요
가. 공시기준일 : 2021년 6월 1일
나. 개별주택수 : 35호
2. 공시내용
가.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나. 개별주택가격 (토지 · 건물 일체가격)
3. 개별주택 결정가격 열람 장소
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
나. 방 문: 구청 세무1과
4. 이의신청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주택특성이나 인근주택과의 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2021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인터넷 또는 구청(세무1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시행일
이 공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개별주택가격 열람부 1부.
2.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문 1부.
3.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