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공고문2021-36호)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김*철 외 6명
-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 2021. 9. 29.(수)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부과됨
- 공고기간 : 2021. 9. 17.(금) ~ 2021. 9. 29.(수)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