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1-119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우리 구 소상공인 점포 밀집구역에 대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골목형상점가의 기준(안 제2조)
다.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신청(안 제4조)
라.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안 제6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및 기능(안 제7조?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참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시장지원팀 (전화:02-2199-6813,FAX:02-2199-5590, E-mail : freeway1202@yongsan.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우리 구 소상공인 점포 밀집구역에 대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골목형상점가의 기준(안 제2조)
다.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신청(안 제4조)
라.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안 제6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및 기능(안 제7조?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참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시장지원팀 (전화:02-2199-6813,FAX:02-2199-5590, E-mail : freeway1202@yongsan.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