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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1호)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연락처
02-2199-5182
카테고리
공고
작성일
2026-02-24
조회수
6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노*민 외 1명


  - 공고기간: 2026. 2. 24. ~ 2026. 3. 13.


  - 공고방법: 한남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한남동
전화번호
02-2199-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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