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최고공고 [커OOOO OOO황]
거주지를 이동 또는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주사실 불일치자에게 최고통지 하였으나, 송달불능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③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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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를 이동 또는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주사실 불일치자에게 최고통지 하였으나, 송달불능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③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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