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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8호]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연락처
02-2199-8511
카테고리
공고
작성일
2024-11-06
조회수
6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의거 재등록신고 공고하였으나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공부상의 근거로 주민등록법」 20조의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말소등록)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대상자 : 홍*태 외 6

용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간 : 2024. 11. 7. ~ 2024. 11. 20.

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

자료 관리부서
원효로2동
전화번호
02-2199-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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