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그린파킹 사업안내
□그린파킹사업이란?
주택가의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 공간을 만들고, 차량을 집 안에 주차 하게 함으로써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를
줄이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1.담장허물기 사업
○ 사업내용 :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문과 담장을 허물어 집안에 주차장 조성
○ 사업대상 : 담장, 대문을 허물어 내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모든 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주택이 포함된 경우까지 사업지원 확대)
※ 뉴타운, 재건축 등의 사업지역 중 사업 시행 인가된 지역과 가까운 장래 신축이 확정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차장 설치 면적(2.5m×5m 이상) 확보가 될 경우에만 사업대상에 해당
○ 지원기준 : 사업 대상 조건에 만족 시 신청을 받아 공사를 구청에서 무상으로 시행
2.자투리땅 주차장사업
○ 사업내용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을 토지소유주와 임대협약을 통해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구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제공
○ 사업대상 :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부지(소규모 유휴지도 가능)
○ 지원기준 : 협약 체결 시 1년 이상 개방 원칙, 토지소유주 반환 요청시 반환
○ 지원내용(인센티브) : 주차장 시설공사비 구·시비 지원, 토지소유주에게 운영 수익금 귀속 또는 재산세 면제중 택 1
※ 거주자우선주차장(1면 월4만원) 기준으로 수익금 귀속
○ 사업절차 : 대상지 접수→ 현장확인→ 협약체결→ 시설공사→ 주차장운영→ 인센티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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