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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그린파킹 사업안내

연락처
02-2199-8525
작성일
2024-11-13
조회수
125
첨부파일

그린파킹사업이란?


   주택가의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 공간을 만들고차량을 집 안에 주차 하게 함으로써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를


   줄이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1.담장허물기 사업

  ○ 사업내용 :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대문과 담장을 허물어 집안에 주차장 조성

  ○ 사업대상 담장대문을 허물어 내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모든 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주택이 포함된 경우까지 사업지원 확대)

       ※ 뉴타운재건축 등의 사업지역 중 사업 시행 인가된 지역과 가까운 장래 신축이 확정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차장 설치 면적(2.5m×5m 이상확보가 될 경우에만 사업대상에 해당

     ○ 지원기준 사업 대상 조건에 만족 시 신청을 받아 공사를 구청에서 무상으로 시행

 

2.자투리땅 주차장사업

 ○ 사업내용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을 토지소유주와 임대협약을 통해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구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제공

 ○ 사업대상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부지(소규모 유휴지도 가능)

 ○ 지원기준 협약 체결 시 1년 이상 개방 원칙토지소유주 반환 요청시 반환

 ○ 지원내용(인센티브) : 주차장 시설공사비 구·시비 지원토지소유주에게 운영 수익금 귀속 또는 재산세 면제중 택 1

    ※ 거주자우선주차장(1면 월4만원기준으로 수익금 귀속


 ○ 사업절차 대상지 접수→ 현장확인→ 협약체결→ 시설공사→ 주차장운영→ 인센티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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