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안내(학원 등)
- 담당자
- 용산구청
- 연락처
- 2199-6480
- 작성일
- 2021-03-18
- 조회수
- 580
- 첨부파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에 의거 학원의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명령 개요>
가. 기 간 : '21.3.17(수) 0시부터 '21.3.31(수) 24시
나. 처분대상 : 서울시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21.3.1.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
다.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
라. 검 사 비 : 무료
마.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 제10호
※ 사실상 근무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도 익명으로 무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된 경우에도 치료비 등이 지원되며, 담당 공무원의 출입국 관서 통보의무도 면책되므로 불안 없이 진단검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및 진단검사 안내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