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1일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및 이의신청방법 안내
- 담당자
- 용산구청
- 연락처
- 02-2199-6870
- 작성일
- 2021-09-30
- 조회수
- 605
- 첨부파일
-
2021.6.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 열 람
○ 기 간 : 2021년 9월 30일 ∼ 10월 29일
○ 장 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 세무민원실
○ 내 용 : 2021년도 공동주택가격
- 대상 : 2021. 1. 1 ~ 5. 31사이 신축, 용도변경등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
□ 이의신청
○ 기 간 : 2021년 9월 30일 ∼ 10월 29일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 세무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인터넷 제출 또는 시/군/구 세무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에서 내려 받기 가능)에 기재하여 우편ㆍ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문의 : 용산구청 세무1과(주택평가팀) ☏ 2199-6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