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4단계)에 따른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담당자
- 용산구청
- 연락처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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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4단계)에 따른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1. 10. 4.(월) 0시 ~ 10. 17.(일) 24시까지
○ 대상시설
- 1그룹 : 무도장
- 2그룹 :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 3그룹 :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 기타시설 :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조치내용 :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세부사항 붙임 참조), 무도장 집합금지
- 기본방역수칙(공통)
- 추가적용수칙(시설별)
○ 주요 변경사항
- (실외체육시설) 접종완료자를 포함하여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모임 가능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및 제3항, 제83조제2항 및 제4항